『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10조 (재사용 정책)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1항에 따른 공공누리(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img id="1491268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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