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8조 (심사규정 및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서평, 기고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지2]의 심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 지침
[별지2] 심사 지침 1. 심사위원 선정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투고 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호 간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