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6조 (원고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지1]의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 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