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심사위원 선정, 기획논문 청탁과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학술지의 10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추천한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고고, 미술, 전통건축, 안전방재, 보존과학,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정책ㆍ법제, 국가유산활용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연구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정으로 한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3]의 편집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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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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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