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9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별지4]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③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별지4]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아래와 같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국문 제목: 영문 제목: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 양수자 기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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