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7조 (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 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심사위원 수락ㆍ서약’ 동의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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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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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