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7조 (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 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심사위원 수락ㆍ서약’ 동의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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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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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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