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5조 (간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③게재물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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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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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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