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22. 8. 12.>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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