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5조 (정상자료율 산출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17.>[전문개정 2022.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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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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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