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7조 (품질등급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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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전문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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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전문개정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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