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7조 (품질등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전문개정 2022. 8.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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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8. 12.>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통보서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 기온 | 풍향 | 풍속 | 습도 | 기압 | 강수 | … | 평균 정상자료율 | (예시)90.0 | 85.0 | 88.1 | 95.5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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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상자료율의 산출제5조 · 정상자료율 산출제외제6조 · 품질등급 부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품질등급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