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2. 8. 12.>[제목개정 2022.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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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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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