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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품질등급의 통보조문 원문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