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4조 (정상자료율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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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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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