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4조 (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행시험 검사표는 각 항공기 종류 및 형식별로 분리하여 별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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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비행시험 검사 절차제5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제6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