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4조 (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예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행시험 검사표는 각 항공기 종류 및 형식별로 분리하여 별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