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5조 (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검사과장은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한 형식의 항공기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소유자 또는 감항증명 신청자에게 당해 항공기 형식의 비행시험 검사표 제정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검사관은 비행시험 검사를 위한 점검항목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 기종의 도입 및 제작사의 비행시험절차 개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검사과장의 확인을 받아 최신의 비행시험 점검표를 사용토록 한다. 다만, 검사관이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비행성능한계의 개정 등을 인지한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비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별권의 비행시험 점검표는 최소 3년마다 수시 제ㆍ개정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전운항국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목록표에 개정 사항의 구체적 사유 등을 기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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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제4의2조 · 비행시험 검사 절차
제5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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