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4조의2 (비행시험 검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예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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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전 기상, 비행경로, 탑승 인원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전 기상, 비행경로, 탑승 인원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검사관은 비행시험 종료 후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는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운영자가 수행한 비행시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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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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