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예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2. "탑승검사"라 함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로써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비행시험"이라 함은 항공기의 기본설계에 따른 비행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4. "기술자료"라 함은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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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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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