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6조 (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검사과장은 항공기의 국외 송출 등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시험 검사표를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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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제4조의2 · 비행시험 검사 절차제5조 · 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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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