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6조 (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예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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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검사과장은 항공기의 국외 송출 등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시험 검사표를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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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검사과장은 항공기의 국외 송출 등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시험 검사표를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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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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