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징계의 집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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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 ①소속 | ②직위(급) | ②직위(급) | ③성명 | | | | ④주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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