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원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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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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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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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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