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소속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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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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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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