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본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화훼기초기반과장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및 시설ㆍ관리ㆍ경리주무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실) 청원경찰 관리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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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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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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