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화훼기초기반과장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및 시설ㆍ관리ㆍ경리주무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실) 청원경찰 관리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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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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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