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8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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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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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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