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5조 (안전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