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5조 (안전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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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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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②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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