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