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4조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각 과장, 센터장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안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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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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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