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6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실험실, 격리포장시설, 사육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현황을 심의한다.
②평가절차는 취급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이 승인되면 취급시설 관리자는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감독한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대장가.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1]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2]다.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3]라.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4]마.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7]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9의11]4.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2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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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제5조 · 안전위원회 기능
제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제8조 · 그 밖의 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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