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7조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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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제5조 · 안전위원회 기능제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그 밖의 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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