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7조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