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②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③ 규칙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하고,「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을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귀가 및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발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한다.④ 기초의학전공자ㆍ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레지던트, 인턴 중단자 등) 별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