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
②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
③규칙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하고,「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을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귀가 및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발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한다.
④기초의학전공자ㆍ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레지던트, 인턴 중단자 등) 별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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