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초자료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와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9조에서 명시한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상의 자료와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대조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산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력상태2. 입영자원 현황3. 전산분류를 위한 자료획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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