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무청장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와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9조에서 명시한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상의 자료와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대조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산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력상태2. 입영자원 현황3. 전산분류를 위한 자료획득 상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 기초자료 작성 등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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