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교육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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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의무ㆍ수의장교의 양성교육 전체를 관장하며, 교육준비 및 실시책임은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의무ㆍ수의장교의 양성교육 전체를 관장하며, 교육준비 및 실시책임은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에게 있다.
②교육 종료 후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은 실시결과를 분석 후 20근무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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