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과목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목 편성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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