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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 교육 중 퇴교자 처리 및 보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의무ㆍ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을 교육 기간 중에 질병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퇴교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교자의 인적사항에 군별ㆍ퇴교일ㆍ전공과목ㆍ퇴교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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