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신체검사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반 군의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군병원을 정밀신체검사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입영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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