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체검사반 군의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군병원을 정밀신체검사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입영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 신체검사 판정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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