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신체검사규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신체검사는「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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