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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 획득인원 판단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각 군의 인력 판단에 의거 해당 연도 인력획득 소요인원수에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을 반영한 입영인원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은 보건복지관이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입영 60일전까지 보고받아 검토 및 각 군 조정 후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확정한다.④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소요인원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병역법」제36조에 따라 각 군의 전문과목별 부족소요를 취합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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