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획득인원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각 군의 인력 판단에 의거 해당 연도 인력획득 소요인원수에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을 반영한 입영인원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은 보건복지관이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입영 60일전까지 보고받아 검토 및 각 군 조정 후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확정한다.
④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소요인원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⑤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병역법」제36조에 따라 각 군의 전문과목별 부족소요를 취합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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