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분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역종 및 군별 분류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최종 확정 결과를 병무청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공고 또는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최종 확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 입영 및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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