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2. "수의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의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3. "현역우선지원자"라 함은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로서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을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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