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산분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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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종 및 군별 분류는 공개전산분류의 방식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종 및 군별 분류는 공개전산분류의 방식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전산분류를 주관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③국방전산정보원장 및 인사기획관은 전산분류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분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④전산분류시 난수생성을 위한 입회인은 국방부조사본부, 100기무부대 소속 직원 각 1명으로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생대표 또는 보호자대표를 참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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