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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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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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