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정책 분과위원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나. 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다. 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흡수원ㆍ농축수산 분야 온실 가스 감축 정책 등라. 기후예측, 기후위기 적응(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위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대응 및 정책 수립 지원ㆍ조정마. 국제협력, 실천교육, 홍보ㆍ소통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검토2. 녹색성장ㆍ산업전환 분과위원회가. 녹색 경제, 녹색산업 육성ㆍ지원나. 녹색기술 R&D 관련 국가전략 수립 지원다. 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경로 설정라. 기후위기 대응 금융 관련 조정ㆍ지원마. 국제감축(감축량, 감축경로 설정, 사업 활성화, 국내 추진 기반 조성, 추진체계, 국가 간 협력 등)3. 에너지ㆍ공정전환 분과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나. 전환ㆍ수소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경로 설정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라.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④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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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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