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정책 분과위원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나. 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다. 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흡수원ㆍ농축수산 분야 온실 가스 감축 정책 등라. 기후예측, 기후위기 적응(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위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대응 및 정책 수립 지원ㆍ조정마. 국제협력, 실천교육, 홍보ㆍ소통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검토2. 녹색성장ㆍ산업전환 분과위원회가. 녹색 경제, 녹색산업 육성ㆍ지원나. 녹색기술 R&D 관련 국가전략 수립 지원다. 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경로 설정라. 기후위기 대응 금융 관련 조정ㆍ지원마. 국제감축(감축량, 감축경로 설정, 사업 활성화, 국내 추진 기반 조성, 추진체계, 국가 간 협력 등)3. 에너지ㆍ공정전환 분과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나. 전환ㆍ수소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경로 설정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라.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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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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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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