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총괄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ㆍ조정2.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3.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4. 그 밖에 위원장이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
③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분과위원장2.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중 총괄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
④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총괄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⑤총괄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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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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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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