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1명 이상 참여하고,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된 전문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전문위원회의 목적 달성, 중대한 사정 변경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전문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가 폐지되면 소속 전문위원은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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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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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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