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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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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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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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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