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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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보고서
■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역 지자체 명) 대 표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중 운영보고서 세부목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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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제3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제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 긴급지원의 요건
제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