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9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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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제13조 긴급지원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제15조 자금 지원 등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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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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