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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3조
긴급지원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15조
자금 지원 등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