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긴급지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일 것2. 법 제9조제2항의 요건 충족이 명백한 경우일 것3.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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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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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