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제1호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img id="149588825"></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img id="149675527"></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img id="149588827"></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영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img id="149675849"></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③영 제7조제3항제3호는 다음 각 호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img id="149588829"></img>2.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img id="149588831"></img>3.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업, 음식ㆍ주점업) 휴ㆍ폐업률(%)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경우<img id="149588807"></img>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의 침체 수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시점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점 대비 지역의 주된 사업과 지역경제의 주요 지표의 악화 정도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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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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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
제3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 긴급지원의 요건제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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