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을 말한다.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img id="149588821"></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img id="149588801"></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img id="149588803"></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영 제6조제2항제1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휴ㆍ폐업, 대량 실업 등 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1항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의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영 제6조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img id="149588805"></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사업장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img id="149588823"></img> 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3.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④영 제6조제2항제3호는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의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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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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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제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 긴급지원의 요건제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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