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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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제3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제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긴급지원의 요건제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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