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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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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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