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명예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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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장 등 임원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자료 협조제10조 · 수당제11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문결과 활용 등제14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